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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2009. 4. 20.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ㆍ시행
  • 등록일  :  2011.05.16 조회수  :  5,403 첨부파일  : 
  • ─  범죄피해자, 최대 3,000만원까지 받는다  ─


    18년 만의 범죄피해구조금 상향 및 지급대상자 확대

     

   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,000만원에서 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하고, 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~3급에서 1~6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 시행령 개정령이 2009년 4월 20일 공포ㆍ시행됩니다.
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     헌법 제30조

     "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"
         

     


     범죄피해자구조금
       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. (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)
         
     

     



           ■ 『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』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 
              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한도 (1,000만원) 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(1~3급) 이
             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.

           ■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, 물가상승,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 
              구조금액을 현행 1,000만원에서 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
              현행 장해 1~3급에서 1~6급으로 확대하여,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
            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           ■ 개정된 시행령은 2009. 4. 20.부터 시행되며, 
              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 구조금의 신청은 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,
             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      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 - 유족구조금(1,000만원)과 장해구조금(최대 600만원)의 지급한도를 모두
                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하고, 단계별로 차등화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              - 현재 장해등급 1~3급인 경우만 장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인 ‘중장해’에 해당하였으나,
                이를 확대하여 장해등급 1~6급이면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